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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 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 점포서 지역화폐 사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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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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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대규모점포인 영덕동 수원프리미엄아울렛과 동백동 쥬네브썬월드 상가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그간 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에 따라 가맹등록을 하지 못해 일반 소상공인에 비해 불리했다.

시는 경기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 이같은 규제를 완화해서 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개별점포를 가맹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집합건물(분양)형 대규모점포 제한 해제 평가표’ 기준안이 마련됐고, 대규모 점포 가운데 ‘그 밖의 점포’, ‘전문점’이 평가 대상이 되면서 지난 6월 수원프리미엄 아울렛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4월 ‘쇼핑센터’까지 평가 대상을 넓히도록 평가표 개선을 요청했고, 지난달 경기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반영됐다. 이후 7월 1일 심위위원회 평가를 거쳐 쥬네브썬월드도 가맹점 등록이 허용됐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가맹점 등록 허용으로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사용처가 최대 700여곳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은 더 많은 곳에서 더 편하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용인특례시의 노력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 데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여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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