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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6월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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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5-0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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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오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남시인 경우, 하남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6월 2일까지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분납을 신청하면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 후 연계버튼을 통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하남시는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지방세 통합신고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신고도움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제도도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하남시청 세정과(031-790-6183)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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