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대상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지정 수요조사 실시 > 정치/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5.15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사회

경기도, 시군 대상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지정 수요조사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6-17 08:12

본문

NE_2024_GSLBFA73461.jpg

경기도는 대중교통이 부족해 출퇴근이 불편한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시군 수요조사를 7월 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 산업단지 지역을 도지사가 지정해 고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 고시된 산업단지 등의 관리기관의 장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행계약을 체결해 통근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시군은 출퇴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단지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 편의 및 다양한 교통수단의 공급방법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이행한 후 수요조사서를 경기도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접수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근거로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심의·의결한다.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는 올 하반기 중 고시 예정이다.

도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는 적성일반산업단지(파주) 등 29개소다.

윤태완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교통환경을 제공해 입주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수요자 중심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경기도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