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단 방치 차량 없앤다…견인·폐차 등 강제 처리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5.14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무단 방치 차량 없앤다…견인·폐차 등 강제 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6-12 06:44

본문

undefined

undefined

성남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무단 방치 차량을 일제 정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정리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돼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의 땅이나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2개월 이상 무단 방치한 차량과 오토바이(이륜차)다.

일제 정리는 구별로 이뤄져 수정·중원구는 앞선 5월 한 달간, 분당구는 6월 한 달간 대상 차량을 적발했거나 진행 중이다.

적발된 차량은 상태,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과 신고내용 등을 종합 판단해 견인 예고장을 붙이고, 차적 조회로 소유주를 추적해 20~30일 이내에 자진 처리토록 명령서를 보낸다.

명령에 불응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견인, 폐차, 직권 말소 등 강제 처리한다.

이와 함께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한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경기도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