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접수 > 광주시정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5.03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광주시정

광주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26 11:18

본문

undefined

광주시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공익직불제 신청을 오는
41일부터 5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며 대상농지는 2017~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동지역 농업정책과)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나뉘며 소농 직불금은 경작면적0.5ha 이하,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거주 및 영농종사 등의 8가지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구성원 중 1인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 직불금은 소농 직불금 지급대상 외의 경우로 구간별(신청면적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밭으로 구분해 역진적 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잔류허용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등의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 위반 1건 당 기본직불금이 10%씩 감액돼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5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6월부터 9월까지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2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농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및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신청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경기도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아덱스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최근뉴스

성남광주신문






상호 : 이지뉴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27, C812호
전화 : 070-5017-1777 대표 메일 : dlfhs_25@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승현
등록증 경기,아51845 발행인,변집인 : 전승현 등록일 2018년 4월 17일
© 2018 이지뉴스 -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