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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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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2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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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무효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한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부정 사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다

문제는 의도적으로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몰라서 그랬다’는 비고의적 사용도 빈번하다는 점이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고의성에 관계없이 부당사용 여부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서민들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 된다.

최근에는 전문 신고인 및 유튜버 등을 통한 공익제보 증가로 적발 사례가 더욱 늘고 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주차표지의 무분별한 사용은 절대 금물이다.

자주 발생하는 잘못된 사용 사례로는 ▲차량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주차표지를 부착한 경우 ▲사망자의 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리되어 무효화된 표지 사용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이 있다.

장애인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다. 시민 모두가 제도의 취지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무효화된 표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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